경기도 광명시 모 어린이집 원장 박모(50)씨는 잠을 자던 생후 4개월된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 영아는 유아용 침대에 엎드려 있고, 입가에는 토한 자국이 있었다. 박모(50)씨는 “오전 9시 30분쯤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킨 뒤 침대에 눕혀 재웠으며, 한 시간쯤 뒤 깨어나 칭얼대길래 달래준 뒤 다시 눕혔다”며 “점심 시간에 다시 가보니 손발이 차고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 119에 신고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생후 4개월된 어린 딸을 잃은 부모는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도착해보니 이미 아이가 사망한 뒤였다”며 “백일이 갓 지나 목을 가누지도 못하는 아이를 엎드려 재우다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위한 심포지엄

위 사례의 경우 어린이집은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할까? 현재까지 나온 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영아사망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영아사망사고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검토 및 개선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5월 27일 오후 6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학자 변호사가 ‘어린이집 사망사고와 관련된 판례연구 및 입증책임의 전환’을 주제로, 신손문 관동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영어돌연사에 관한 의료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윤석희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아돌연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린이집이 아닌 자연사로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서 토론의 주제와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발제내용을 정리할 계획이며, 특히 영유아사망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나79847)에 대한 평석을 통해 책임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8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영아급사증후군은 ‘사인불명’과 유사한 것으로 영아를 엎어 재워 발생하는 호흡 문제 이외에는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영아를 엎어 재워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1억5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2009가합15740),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영아를 엎어 재우는 경우 눕혀 재우는 경우보다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등의 부작위를 포함한 행위와 영아급사증후군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2011나7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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