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가 적정해야 한다는 것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변호사들끼리도 제일 궁금한 게 ‘남들은 얼마나 받는지’이다. 그런데 법령에는 적정한 보수기준이 없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추상적인 기준만 있을 뿐이다. 또한 보수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 조절해 주는 기관도 없다. 이 때문에 변호사는 수임할 때마다 적정한 보수를 약정해야 한다.
요사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인건비도 안 되는 수임료라는 곡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성공보수는 약정해보아도 받지 못하는 것이 상식인 줄 안다고 한다.
문제는 성공보수를 확약하며 착수금을 저가로 하는 대신 일부의 성공보수를 예치해놓고는 나중에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를 어긴 비리 변호사라며 그나마 일한 착수금, 수임료까지 돌려달라 어거지 쓰는 의뢰인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승부에 집착하게 되고 형사사건의 경우 수임욕심으로 변호사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약속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에서 성공보수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형로펌처럼 성공보수를 받아내기 위한 채권추심팀을 꾸릴 수 없는 개업 변호사들은 ‘성공보수 선수령 금지’가 손톱 밑의 가시다.
의뢰인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성공보수를 예치해두었다가 노력의 결과를 받고 싶다는 변호사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변호사윤리장전은 성공보수는 허용하면서 선수령 약정은 금하고 있다.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하는 보수 중에서 그 이행 시기만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성공보수를 받는 시기도 사건의 확정판결 시가 아닌 심급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판결이 확정될 때를 성공보수 지급 시점으로 보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신탁계좌든 에스크로제든 방안을 마련해 변호사가 살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다.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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