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불경기엔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거 하나 없어. 세금 낼 것도 없는데. 나도 세금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다’ ‘세금?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걱정해야 할 문제이지. 나 같은 근로소득자가 세금 걱정할 일이 있나?’ 일반인들에겐 고소득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는 변호사들조차 세금이라는 단어는 낯설게 느껴지고 나와는 거리가 먼 개념으로만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수료 후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판·검사, 공무원, 법무법인, 기업 등에서 근로소득자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순간, 세금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변호사 개업을 한다는 것, 그것은 사업자가 된다는 뜻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그 외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고 보면 된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해당사업자를 말하며 그 외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변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이며,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통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그 상호, 인적사항, 소재지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공부에 등재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8492판결). 그러나 면세사업자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업자등록은 그 근거규정만 다를 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 변호사업은 과세사업이며 일반과세자이므로 사업자등록 전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만 먼저 결정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휴·폐업이 간단하다. 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호사등록증 등을 제출해야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출자자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체 대표의 월급은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므로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지만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가져가는 월급은 법인이 주는 것이 되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창업절차나 세법상 차이가 있으므로 변호사 개업 시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한편, 2명 이상의 변호사가 합동사무소의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다만, 합동사무소로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수임계약을 거래당사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동 업무에 따른 소득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각 변호사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교부해 준다.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휴·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류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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