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 “조항 바꿔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동법 개정에 앞서 관할 조항의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회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9부 2처 2청 2위원회와 20개 소속기관 등 36개 정부기관이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재판관할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돼있어 현재 대전·세종시에 자리 잡은 정부 중앙관서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경우 원고가 대전, 세종시 사람인데도 대전, 세종지역 중앙관서 공무원과 함께 서울로 행정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행정공무원의 서울 출장을 가중시키고 중앙행정능력의 분산과 비효율을 더욱 증대시킬 뿐”이라며 “동 개정안은 변화된 행정현실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실제 소송수행을 하는 국민과 행정청의 소송수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청 및 법률수요자인 국민의 소송수행의 시간적, 공간적 편의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 우선 위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0일 행정청이 민원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곧장 의무이행을 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에도 가처분제도를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행정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금년 중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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