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변호인의 방어·변론권도 보장 돼야
증인지원관에 관한 명확한 규정 필요해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신문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변협이 일부 수정 및 반대의견을 밝혔다.
소년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형사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에 대한 조사의 위촉을 규정한 안 제2조에 대해서 변협은 “안 제2조 제4항은 조사관이 필요한 경우 보고서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양형은 재판의 일부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형에 관한 재판업무에 조사관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법에서도 조사관의 의견개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일부 반대의견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사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한 안 제5조 제6항에 대해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방어권·변론권도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피해자 변호사가 진술한 의견에 대해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질문할 수 있는 권리는 재판장이 반드시 허가하도록, 즉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수정의견을 냈다.
증인지원관의 업무·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2조부터 제15조 중 제13조는 증인지원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 정기적으로 언제 교육을 실시한다는 규정은 없다. 안 제13조의 모법에서는 증인지원관에 대해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변협은 “모법의 하위규범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니 모법의 위임범위를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증인지원관에 대한 교육 시기, 횟수를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제14조에 대해서는 “증인과 상담하는 과정을 녹화해 증인지원관의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 관리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증인지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안 제15조에 대해서는 “모법에 근거규정이 없고 구체적 역할도 규정하지 않은 각급 법원의 내규에 위임하고 있는 조직이어서 필요성에 의문”이라며 “증인지원관의 교육이나 증인지원프로그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급 법원에서 통일적인 기준 하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각급 법원마다 따로 증인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다”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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