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지난 4일 서초동 벤처리퍼블릭 지하1층 블루룸에서 전문직 후견인 후보자 신규교육과정을 시작했다.
세번의 토요일에 22시간을 교육하는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첫 날에는 8시간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은효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 위원장이 ‘개정민법상 후견제도’를, 박종운 변호사가 ‘피후견인에 대한 이해(법률)’를,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 및 한국의 신상보호사례’를,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가 ‘장애인의 욕구 및 복지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위원장은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기능, 성년후견의 기본원칙, 개정민법의 성년후견유형, 후견등기제도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박종운 변호사는 피후견인, 즉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법적 정의 등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4일 접수안내 공문을 보낸 지 1시간 반 만에 신청자 100명이 마감될 만큼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관심은 뜨겁다. 성년후견인제도는 7월부터 시행되며 변협은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해 법원에 추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각 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후견인의 생활상황에 맞는 후견을 제공하도록 연구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회원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연구, 개발 및 소송절차 등과 관련한 실무자료도 만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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