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법령 등 볼 수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일제피해자 자료 공유를 위한 사이트를 변협 홈페이지 자료실에 개설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상임이사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내에 한일 양국의 일제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게재하기로 함에 따라 이 사이트를 개설하게 됐다”며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활동자료, 관련 법령, 판결, 1998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맥두걸 특별보고관 보고서,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등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최봉태)에서 엄선한 자료로 추후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일본 헌법(초록), 한일 청구권 협정, 국외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한 공탁의 특례에 관한 법령, 평화조약 국적 이탈자 등인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 등을 제공받아 번역·게재할 예정이다.
최봉태 위원장은 “일제피해자 관련 국내외 자료를 통합·정리한 사이트가 없었던 만큼 대한변협에서 일변연과 함께 이러한 자료공유 사이트를 만든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와 같은 자료 공유 사이트 개설을 통해 국내외 언론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일제피해자 인권구제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2010년 12월 11일 양국 변호사회의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발판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다른 나라와 일본의 피해보상 판결과 일본시민단체 ‘일한회담문서공개요구회’ 홈페이지(http:// www.f8.wx301.smilestart. ne.jp/)에 게시되어 있는 일부 한일회담 관련 문서 등도 공개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자료 공개에 관한 일본 내 판결
한편 일본 내에서도 일제피해자 관련 자료공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 변호사·위안부 피해자·강제 동원 피해자·BC급 전범 피해자·학자·시민 운동가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한일 회담 외교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관련 자료의 일부 또는 전면이 공개된 상태다.
도쿄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해 10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일본 외무성에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이 된 문서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작성한 외교문서 382건으로, 재판부는 이 중 268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일본 정부는 패소한 문서 268개 문서 중 약 20%인 58개 문서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210개 문서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겐바 코이치로 외무대신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판결에서 승소한 114개 문서 중에서도 약20개 문서는 공개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이 같이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면 일제 피해자 권리 침해의 책임이 한일 간에 명백해져 피해 구제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