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세청·공정위 등 힘 있는 기관 고위 공직자 퇴직 후 각종 특혜 누려
23일 사법제도 전반 논의, 국회 사법개혁특위서 입법적 해결 대안 제시할 터

제19대 국회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이하 사개특위)가 만들어졌고 지난 7일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특히 요사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사회’구현을 위해 전관예우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의제로 선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5일 법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법조인)이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협은 오는 23일 ‘新 전관예우’ 현상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범국민적 토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제도 개혁을 거론할 때 꼭 거론되는 ‘전관예우’관행이 국민의 상식으로 통용되는 한 법조인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없어졌다 부인론부터
더 교묘하고 전 사회에 퍼져
법조계에서는 실체를 알 수 없다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부터 좀 더 은밀해지고 교묘해졌을 뿐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병폐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위 힘 있는 기관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대형로펌 등 유관기관에 근무하면서 특혜를 받는 ‘新 전관예우’ 논란, 퇴직 후 유관기관에 몸담아 거액의 연봉으로 부를 쌓은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비판까지 법조의 문제에서 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사회통합을 위하여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1년 5월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성과로 판·검사 등이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변호사법(일명 전관예우금지법)이 일부 개정됐고, 최근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전관변호사의 수임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관예우 규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판·검사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함으로써 전관예우 금지법을 교묘히 비켜가고 있다는 비판과 처벌 조항의 부재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변호사들 환영의 뜻
이 기회에 뿌리뽑자 주장도
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시발삼아 계속적으로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법문화 개선과 선진적 법률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며 적극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민경한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전관예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법조계의 최대의 병폐인데 법원과 검찰, 공정거래위 등 해당 기관과 전관예우의 최대 수혜자인 대형 로펌은 해결책 제시보다는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급급하고, 전관 출신 고위 공직자는 이를 악용, 조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회전문 인사와 겹쳐 그 폐해가 더 심각해졌고 전관예우는 연고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강한 우리 국민들의 특성과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태 파악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법조계의 화두”라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또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지만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가 한창인 때 전관예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협의 토론회 소식을 전해들은 소장 변호사들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조창구 변호사(사시49회)는 “청년변호사들이 원하는 것은 기회의 균등”이라며 “대한변협이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과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박신애 편집장 rawool32 @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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