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 심포지엄 개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9일 ‘법조인 선발·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광수 변호사는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근본적 결함으로 인해 법조인의 양성과 배출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며 “우리보다 앞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로스쿨 제도의 폐지는 빠를수록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의 폐지가 가져올 혼란을 최소화하는 완충 장치일 뿐”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발표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현행 사법시험 제도 유지로 보완할 수 있다”며 “200명 규모의 로스쿨을 5개 정도만 남기고 사법시험을 통해 그 절반인 500명을 선발한다면 법과대학의 법학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고, 100명 미만의 과소인원을 배정받아 운영 압박을 받는 로스쿨도 없어져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도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새로이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공정경쟁의 상징성이 강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현행처럼 변호사시험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와 제도가 다른 일본이나 미국에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서민의 변호사 진출이라는 논리 하에 이를 재논의하는 것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뿐 아니라 법률수요자에게도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뿐”이라며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제도 도입여부는 사법시험이 종국적으로 폐지된 후에 고려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사법시험 제도 존치문제는 로스쿨의 개선점이 전혀 없을 경우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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