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개정안 통과

국회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에서 전관(前官)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2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수임자료를 국회에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었고, 이에 박영선 의원 등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수임자료 제출 의무’를 주요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박 의원과 정갑윤 의원, 이춘석 의원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변협이 제시한 수정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대한변협 이정호 부협회장과 박상훈 법제이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밝힌바 있다.
당시 박상훈 법제이사는 “박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 원안에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단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국정감사시까지 이를 제출하는 것은 과도하고 ‘중대한 공익적 사유’라 함은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그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공직퇴임 변호사나 사건수가 많은 특정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변호사들의 수임자료의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 위임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건 위임인의 성명 등을 제외한 사건명, 처리결과만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가 공직 퇴임 후 대형로펌에 취업한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 사건과 내역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기관·단체에 전관 변호사에 대한 사실 조회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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