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심포지엄, 연내 국회법안제출이 목표

위철환 대한변협 협회장이 공약으로 내건 ‘필요적변호사변론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한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위한 변협의 마스터플랜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훈 사업이사에게 일정과 세부 입법화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컨센서스는 형성되었다고 봐요. 가장 큰 공약으로 내걸어서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니 회원들의 지지가 있다고 봐야죠. 공약으로 내걸 때만 해도 신중론이 주류였어요. 2년 전에 법무부가 ‘소송지원 의무화제도’를 내세웠을 때도 그랬고요. 원칙적으론 찬성이지만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었죠. 사법제도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법조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협회장님이 좀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하셔서 9월안으로 학술심포지엄, 공청회를 갖고 법률안을 만들려고 해요. 연내 국회제출이 목표입니다.”
대한변협 사업위원회가 필요적 변호사변론주의 법제화를 위한 팀 체제로 움직이며 위원장은 김영훈 사업이사, 총괄은 오세창 부협회장, 홍보팀은 박형연 공보이사, 연구팀은 박상훈 법제이사, 법률구조사업 후원팀은 송달룡 변호사, 지원팀은 윤성철 사무총장이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소송을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민사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함을 절감할 텐데요, 경제적인 부담이 문제인 것이죠.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사제를 도입할 때만 해도 여러 문제가 노정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사실상 전 형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지 않습니까? 사선을 선임하지 못하면 국선을 선임하는 것으로요. 민사사건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재판의 적정화 신속화를 이루려면 변호사대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법률구조를 확대해 필요적 변호사변론주의를 법제화하려면 먼저 구조기금의 확대가 가장 절실하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변협이 함께 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만 해도 498곳의 무변촌에 변호사의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법률상담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률구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기금이 확대돼야 해요. 신한은행이나 농협 등 법조와 관련 있는 금융기관, 재계, 공익재단의 공동캠페인, 기부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