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학교육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 2009년 25개 대학에 2000명의 정원으로 로스쿨이 도입되었지만 그 본래의 취지인 다양성과 전문성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도 그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먼저 로스쿨의 경우는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똑같이 3년 교육한다는 불합리가 있는데다가, 과거 사법시험보다 더 복잡한 변호사시험으로 ‘변호사시험 학원화’ 경향이 있어 다양성과 전문성 교육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시험과목 위주의 교육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FTA 국제적 법률시장 개방 시대에 이 정도의 로스쿨 교육으로는 도저히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3년간 로스쿨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다 보니 가난한 학생들은 로스쿨 진학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고 말았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만이 로스쿨에 갈 수 있게 되고 법조인이 될 수 있게 되어 결국 경제적 능력에 의해 사회적 신분상승의 기회가 좌우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입학과정에서부터 출신대학교 서열이 사실상 중시되고 청탁 등으로 면접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든지, 취업과정에서도 변호사시험점수가 당사자들에게조차 공개되지 않는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결국 유력인사들의 취업청탁이 어느 정도 고려될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부모를 둔 자녀들은 대형로펌 등에 알음알음 취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로스쿨 재정적자 문제인데 한 마디로 입학정원 100명 미만인 로스쿨은 자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스쿨들 간의 자발적 구조조정만이 해법인데 로스쿨이 효율적 운영과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자립 운영이 가능한 정원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규모의 로스쿨 10개 정도만 남도록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차원(일본은 300명, 미국은 400~500명까지 따라서 로스쿨법 시행령 150명 상한은 개정되어야 한다)에서 바람직하다. 이 경우 로스쿨 시장에서 후퇴하는 학교들을 위한 통로를 마련해 두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이는 고비용구조인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제적약자에 대한 배려도 될 것이다.
결국 현행 로스쿨 제도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폐지(2017년 예정)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체제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500명 정도로 유지하면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도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소인원배정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로스쿨의 경우 학부로 돌아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 인력을 배출하는 방안을 매우 현실적이고, 매력적 대안으로 여길 것이다. 여기에 일본처럼 법학사에 대한 로스쿨에서의 수업연한을 2년으로 단축하면 학부 전환의 유인 동기는 그만큼 더 커질 것이고, 일반 법과대학 등의 법학교육을 존중하고 장려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로스쿨은 법학사에 대한 차원 높은 2년간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비법학사 3년 교육과는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일반 법과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대한법학교수회가 발족되었는데 그 취지문에서 법과대학 등에서의 전통법학교육이 살아나야 로스쿨 교육도 성공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그 상생방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FTA 시대 법률시장개방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로스쿨과 함께 전통법학교육을 복원하여 새로운 ‘한국식 법학교육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