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법조인대관 분석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 역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최근 신규 임용된 로스쿨 1기 검사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특정대학 편중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는 신규 임용된 검사의 출신 대학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대학 간 학력 편차에 관한 오해를 유발해 공정한 검사 선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로스쿨 출신 검사에 대해서는 출신대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회는 법조인대관(법률신문사 발간)과 그밖의 자료를 토대로 로스쿨 1기 검사들의 출신학부를 조사, 2012년 법무부가 신규 임용한 로스쿨 1기 출신 검사 42명 중 36명(85.7%)가 서울대, 연대, 고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에는 365명 중 235명(64.4%)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1기출신 검사를 선발하면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자에게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시험 성적은 공개가 금지돼 단일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학부터 취업까지 이런 선발과정의 불투명성이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문제”라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의 검사 선발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추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시 출신 학부, 로스쿨, 평가 항목 및 결과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를 개정해 법조인 선발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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