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75.8%가 서울서 개업…제도 도입 취지 무색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회 소속 회원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 법전원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방안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43명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방 법전원 출신의 서울회 등록 제한’에 대해 찬성 22명 반대 19명 기타의견 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무변촌 문제 해결을 위해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는데 로스쿨 1기 변호사 888명 중 673명(75.8%)가 서울에 개업해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지방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서울 개업을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방 소재 로스쿨 관계자들은 “지방에서 개업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비율이 낮은 것은 지방의 법률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지방 소재 로스쿨의 서울회 개업제한은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들의 서울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의무채용을 제안했다.
서울 소재 로스쿨 관계자들은 주로 “의견없음”으로 회신해 서울과 지방 소재 로스쿨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