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활성화·충실화 기대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남부·북부·의정부지법 조정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신규·재위촉 상임조정위원 총 29명의 위촉식을 가졌다. 지난 12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김대환 변호사(전 서울고등법원장) 등 신규위촉 위원 16명과, 조무제 전 대법관 등 기존 상임조정위원 13명은 재위촉됐다.
대법원은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서울행정법원장과 고등부장, 지법부장 등 경륜이 풍부한 법조인들이 대거 신규 상임조정위원으로 위촉됨으로써 조정의 활성화 및 충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예산 내에서 서울동부지법, 수원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주지법 등에도 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상임조정위원을 추가로 위촉·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조정제도가 실효적인 분쟁해결절차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수단으로서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경력이 많은 법조인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퇴직후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판단기관과 조정기관을 분리하여 수소법원 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대법원은 비법관 조정절차를 활성화해 수소법원이 변론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강조된 ‘1심 집중’ 여건조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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