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최근 민사재판 1심을 향한 변호사들의 쓴소리를 담은 ‘민사재판 리포트 2013’을 발간, 전국 법원의 법관들에게 배포했다.
이 리포트는 지난해 5, 6월 변호사 4개 그룹과 심급별·직급별 법관 6개 그룹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민사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를 사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는 물론 소송대리인에게 판결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판결 이유가 지나치게 간결해 사건 당사자는 물론 소송대리인이 수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소형 법무법인 소속의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수많은 쟁점을 ‘믿기 어렵다’는 한줄로 처리하는 판결문이 많은데 수많은 증거조사를 했음에도 판결문이 딱 한 줄로 나오니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잘못된 기초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이 스스로 재판의 신뢰를 깨뜨린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긴쪽에서 봐도 틀린 부분이 많다” “재판에서 전혀 다투지 않은 부분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밖에도 “결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변론과 방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증거와 증인 채택을 더욱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은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번 리포트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은 강제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현재 민사재판절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 중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판만족도를 높여 항소율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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