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문성식 변호사

“제도 이상하면 시정해야” … 올곧은 목소리 내는데 주저 없어
불우청소년 후원배가운동 등 봉사도 열심, 로스쿨제도 재평가했으면
법관평가시작, 회원이사 신설 “화합하고 단결하는 대전회 만들 것”

당당한 풍채의 문성식 변호사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실을 들어서자 압도당하는 느낌에 한번 움찔했고 어찌나 눈빛이 센지 두 번째 움찔했다.
그러나 그런 위축감은 잠시, 속사포처럼 이어지는 설명과 충실한 자료제시는 웬만한 내공이 아니라는 것과 회원들을 위하는 마음, 회무에 대한 열의가 느껴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었다. 부드러운 말과 멋진 형용사를 늘어놓아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해내는 사람을 볼 때의 듬직함이랄까 그런 것이 느껴졌다.

“19대 국회에서도 다시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 로스쿨 제도도 냉정하게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인가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무 자르듯 단칼에 되는 것이 아닌데 근대 사법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인 로스쿨 제도 도입과정이 너무 제대로된 검토 없이 이루어졌어요. 사법개혁위가 로스쿨만 만들어 놓고 그 외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할 것이냐 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개혁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선발제도 탓으로 호도를 한 것입니다. 변호사예비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병행을 시켜 없는 집 자녀들도 법조인이 될 여지를 만들어주고 앞으로 어떤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인지 세월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마다 변호사는 폭증했는데 사건 수는 제자리걸음이니그야말로 아우성이다. 단순히 앓는 소리를 하는 정도가 아니다. 특히나 대전·충남은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큰 사건은 서울의 변호사들이 독식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KTX로 한시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거리라 발걸음도 가볍게 찾아온 대전회는 가까워서 더 깊은 부담을 안고 있었다. 서울에서 내려오더라도 경유만이라도 지역회에서 해야 할텐데 경유비 수입이 사건 수 증가에 못 미치니 더욱 문제다. 과다 배출된 변호사사회의 그늘은 수도권에서 가까울수록 더욱 짙고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다.
“변호사들이 넘쳐나는데 제도는 전혀 손질이 되지 않고 있어요. 민사단독사건의 경우 은행, 카드사에서 아예 소송전담직원을 뽑아 재판에 내보내고 있는데 이들이 아예 변호사를 대체하는 준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추심제도를 간이하게 한 것은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은행·카드사 채권추심을 전담직원으로 대체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또 국선변호사 전담제도가 법원에 의해 선정, 운영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습니다. 명백히 당사자주의 사법체계에서 법원은 판단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변호사까지 선발해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제도가 이상하면 시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변호사단체가 맡아서 해야 합니다.”
2006년도 대전지방변호사회지에 게재된 문 회장의 ‘개혁의 방향’이라는 글도 읽어보니 이미 오래 전부터 사법제도 전반과 이상적인 재판제도에 대해 고민해온 것이 느껴지고 그냥 변호사업무만 해온 변호사가 아님을 알게 한다.

“회원이사직을 신설했어요.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친목과 교류가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어 여러 연령대를 섞어 조별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회원들을 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자문위원회도 신설했는데 선배변호사들에게 회무나 현황을 보고하고, 조언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변호사를 모시는 행사도 정기적으로 하려합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변호사회는 회원끼리 소통하고 화합하는 변호사회입니다.”
거시적인 것 뿐 아니라 미시적인 사업들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문 회장은 금년에 법관평가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존경할 만한 법조인상을 구현하고 바람직한 법정매뉴얼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
또 문 회장이 강조하는 것은 ‘책임이사제’다. “봉사직인데 강요한다”는 볼멘 목소리도 있지만 일단 이사일을 맡았는데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은 ‘회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게 문 회장의 생각. 법관평가제도를 비롯 모든 위원회에 상임이사들이 간사로 관여하도록 하고 실무적인 운영, 관리 책임을 맡도록 조직해놓았는데, 책임진 전담 이사들이 알아서 일하고 책임지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사회 때마다 진행사항을 꼼꼼히 점검한다. 국제교류위원회를 만들어 일본법, 중국법연구회를 산하에 흡수시켰다. 변호사회 예산을 지원하니 관련 성과를 변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성과가 있어야 전체회원들이 성과를 공유하며 공부할 수 있고, 국제교류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로스쿨 졸업생에 대한 실무연수의 경우도 지역 대학출신은 지역 변호사들이 맡아 연수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회원을 설득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연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로스쿨 졸업생 연수는 지급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인 것과 법무부가 허용하는 실무기관 인정기준이 지방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치 않은 높은 기준이라는 점이 회원들의 불만사항이라고 전했다. “변협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법무부와도 협의해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직역수호문제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넘쳐나는데 유사직역에서는 변호사업을 하자고 덤비고 있습니다. 장차 양산되는 변호사들이 이 직역을 흡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데, 마인드가 없는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어요. 지역 언론, 국회의원 등을 설득할 때 상대방의 여론공세에 대응해서 우리가 정밀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변협에서 통일되고 정확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할 때 매섭게 다그치는 문 회장이지만 그의 전문 분야는 의외로 복지다.
1996년경 대전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일을 하면서 불우청소년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문 변호사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전회 소년소녀가장후원회 회장을 맡아일해왔다. 현재는 규모가 커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지회에 운영을 위탁한 상태지만 대전회의 대표적 공익봉사사업인 만큼 모든 대전 회원이 후원에 참여하자는 독려운동을 벌일 계획이고 현재 이 사업도 봉사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이사가 전담하고 있다. 현재는 45명의 변호사가 연 4000만원가까이 후원하고 있다.
문 회장의 취미는 캠핑. 2009년, 국립공원공단에서 계룡산 동학사 캠핑장을 폐쇄하고 분리쓰레기장을 만들기로 환경부 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을 전해 듣고 동학사캠핑장 보존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소송도 하고 음악회도 열어 결국 철회시켰다. 소문난 강골 문형식 변호사의 동생답다는 생각이 든다.

/박신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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