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국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시·군 법원 제외)에서 열리는 민사 소액 재판과 국민참여재판이 모두 녹음된다.
법원은 “최근 피고인에게 막말한 법관이 징계를 받는 등 법관의 언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시범실시해온 법정변론녹음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며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대 차원에서 법정녹음 시범재판부도 기존 3개 법원에서 18개 지방법원 본원, 서울·부산 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