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예비시험 토론회 … 도입 여부 놓고 찬반양론 격돌

변협 양재규 부협회장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해야”

서울회 김한규 부회장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존치의 이원화방안 또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한 일원화방안으로 해야 ”

경북대 로스쿨 김창록 교수 “로스쿨의 문제점은 제도안에서 해결 가능, 예비시험은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

법무부 안권섭 법조인력과장 “현 법조인력양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



4월 9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의원이 주최하는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는 2009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당시 변호사시험법안을 의결하면서, “예비시험제도에 관해서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2013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었다. 현 제도대로라면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만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렇듯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변호사 예비시험’에 대한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법조인 선발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의 문제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두 개의 큰 과제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법학교육과 법조인력 양성과정은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 우리사회의 정의와 법치주의의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토론의 장을 통해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축사에서도 예비시험 도입 여부에 대한 양측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현윤 이사장은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는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로서 로스쿨 도입 취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게 한다”며 “우수 인재들의 법조 진출 단기코스로 전락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소위 스펙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PC방 아르바이트 경력이 스펙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로스쿨 입학에 있어서 서민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예비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나아가 우리 현실에 맞는 법조인 양성제도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변협 양재규 청년부협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이며,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법조계 진입장벽이 훨씬 높고 사회계층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서민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다리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회 김한규 부회장은 로스쿨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존치의 이원화 방안 또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실무위원회 위원장인 경북대 로스쿨 김창록 교수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 도입은 득이 없고 실만 클 뿐”이라며 “로스쿨의 문제점은 제도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예비시험은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로스쿨의 인가주의를 준칙주의로 바꾸고 변호사시험을 철저하게 자격시험으로 바꿔야한다는 입법청원서를 첨부했다.
법무부 안권섭 법조인력과장은 “로스쿨 제도의 정착여부와 2, 3기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현황, 취약계층 법조인의 진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2015년경 논의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위원장은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2015년에 입법화가 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고 응수했다.
이어진 방청객 토론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 것이 아니니 로스쿨 제도 발전에 신경써야 한다는 주장과 예비시험이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진 로스쿨생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제도가 아닌 진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가 되기위해서는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예비시험이 필연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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