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세제위원회(위원장 소순무)에서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겪는 세무상 문제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변호사세무편람’을 발간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부터 ‘변호사세무편람’ 발간을 구상해 왔으나,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를 위한 세무 길라잡이’를 발간함에 따라 내용 검토 후 발간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소순무 위원장은 “서울회가 발간한 ‘변호사를 위한 세무 길라잡이’의 경우, 일부 준비절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유사하고, 서울 이외의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을 위한 자료 발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협회 차원에서도 책자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처벌을 받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며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방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 세법 해석상 문제 등을 소개해 변호사 업무 수행에 따른 세무, 세제상 위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제위원회는 조만간 전국회원에게 업무와 관련한 세제 ·세무 관련 질의사항을 받을 예정이며, 변호사 관련 세제·세무 문제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