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협 협조공문에 답신

앞으로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변호사 접견제한 조치가 중단된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변협에 공문을 보내 “변협이 작년 12월 제출한 변호인 접견제한 조치 시정 요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변호인에 대한 접견제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접견제도를 사건 유치의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브로커 수용자를 동반한 접견 남용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들도 자율적으로 반복적인 비선임 접견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변협은 지난해 “교도소 등에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2회로 제한하는 조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무부는 조속히 이같은 교소도에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다른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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