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전국회원과 지방회장에 공문 보내 참여당부 4월16일~23일
마을-변호사 연계 전화·인터넷통한 상담, 제도성공 위한 지원책 고민

대한변협은 16일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마을변호사에 지원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법무부, 안전행정부, 대한변협이 지난 5일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를 고향이나 연고지 등의 주민들과 연계해, 변호사들이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전화·인터넷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과 변호사를 연결,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으로 1차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도 공문을 보내 마을변호사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협회는 마을변호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공익활동 인정, 협회장 표창 등 우선 포상 대상 선정, 신청 소속 지역 지자체 자문변호사 및 관련 위원회 수행변호사 위촉 추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은 16일부터 23일까지다.
마을변호사가 1차적 상담을 하고 법률구조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 넘겨 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변호사 대부분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시·군 158곳 중 70곳이 무변촌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갑작스러운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조언과 같은 1차적 법률서비스도 신속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무변촌(無辯村)’ 문제는 법조인구 폭증제도를 만드는 근거로 제시되고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불러왔지만 변호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법률분쟁이 적고 사건이 거의 없는 곳에 공무원이 아닌, 개인 변호사를 억지로 보낼 수는 없는 일이어서 무변촌은 법률복지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해 변호사들은 관 주도의 캠페인성 행사가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들이 지원하고 활동하는 질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성공으로 이끌어가려면 제도를 만드는 단계에서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 ‘마을 변호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나 인센티브 등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자원봉사라는 것만 강조돼 언론에 소개됐기 때문이다. “필요한 재원과 일을 민간에 떠넘기면서 생색은 법무부가 내는 꼴”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권오창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안전행정부가 전국 348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마을 변호사’에 대한 1차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미 898곳이 신청서를 낼 만큼 관심이 크다고 들었다”며 “대상지역을 법률복지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선정하고 변호사가 봉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변촌 주변 지역 청년변호사들의 지원을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형 로펌들의 순수봉사, 지원도 끌어낼 생각이다.
마을변호사를 바라보는 법조의 시각은 기대 걱정 우려 희망이 뒤섞인 상황이다.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은 없애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대한변협은 마을변호사도입 추진TF를 구성해 장준동 변협 부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장 위원장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변호사들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할 때”라며 “변호사들이 이제까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마을변호사제도가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애 편집장】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