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변호사, 변리사,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특허청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8월 30일까지 ‘2013년도 산업재산권 판례평석’을 공모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특허청 내부 및 외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판례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심사·심판 품질 향상과 전문성 확보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자유과제와 지정과제 두개이다.
자유과제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관련된 법원판례 중 응모자가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지정과제로는 상표판례(2010후2339)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유형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와 특허판례(2012후443) ‘균등침해를 중심으로’가 지정됐다.
응모된 판례 평석은 타 학술지, 논문집 등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심의는 1차·2차 평가와 판례평석심의위원회 심의 총 3차로 이뤄지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서류접수 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필요한 양식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정석조 사무관(042-481-5883, suk0136@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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