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에 시정 요청

최근 A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의뢰인 B씨의 상소권회복사건을 위해 구치소에 접견신청을 하고 방문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B씨의 상소권회복결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A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했다.
A변호사는 상소권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인에게 도움을 청한 피고인이 기결수라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에 관해 변호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변론권 침해’라며 변협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변협은 법무부에 변론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변협은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고 “구치소 측에서 기결수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위배된다”며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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