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2일 일본의 일부 극우단체가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반한시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즉각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양국 국민은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법조교류에 이르기까지 우호협력 관계를 다져왔고, 한해 교차 방문객 수만도 500만명에 이르는데 이와 같은 일본 극우단체에 의한 반한시위는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뜻있는 일본 국회의원들과 일반시민들은 이들 극우단체의 반한시위에 대해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등 일본 변호사 12명이 도쿄변호사회에 인권구제를 신청한 만큼 일본 정부 당국도 양식 있는 이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재일 한국인의 신변 및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변호사연합회 등 일본의 변호사단체와 협력해 이번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탤 것이며, 앞으로도 재일 한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 및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제2동경변호사회와 오사카변호사회에 서한을 보내고 이번 사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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