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장이혼 등 편법을 동원한 얌체체납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변호사를 채용한다. 시는 체납 관련 소송 민원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법전문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중장부와 위장이혼 등 편법을 이용한 체납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법적 내용을 다루는 일이 많아져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월 기준으로 체납자 40만명, 총 7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지방세를 걷기 위해 체납세액 징수 전담팀을 꾸려 활동했지만 체납자 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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