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이춘석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높은 보수를 받고 일하다 다시 공직으로 유턴하는 ‘신(新) 회전문’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처리되면 퇴임한 고위 공직자가 유관기관에 몸담아 초고액 연봉으로 부를 쌓은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신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전관예우는 국민의 법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뿐 아니라 로펌출신 인사의 입각이 많아지는 추세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전관 눈치보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보다 날카로운 인사검증을 위해 전관예우를 감독하는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 로펌에서 활동하는 퇴임 공직자의 수임사건 내역 자료를 무조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 역시 ‘인사청문특위나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할 때’로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정갑윤 의원이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사건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여야 청문위원들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 명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조윤리협의회는 “자의로 규정을 해석해 자료를 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관 변호사의 퇴직 후 수임내역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7년 신설된 법조윤리위원회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로부터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 내역을 보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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