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변호사 꿈도 못꿔”… 법조계·정치권 도입 목청
로스쿨제 뒤흔드는 발상… 장학금 확대 등 현 제도 개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예비시험제 도입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변호사예비시험제 도입은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 통과 당시 제기돼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결국 2013년에 ‘재논의’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지난 1일 “올해 변호사예비시험제 도입을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9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두 차례 정도 토론회를 더 가진 뒤 필요할 경우 변호사예비시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에 매년 2000만~3000만원 등록금이 드는 로스쿨 진학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자는 차원”이라며 “비용 등 로스쿨에 가기 힘든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예비시험 제도를 통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2009년 국회 법사위 산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올해 로스쿨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 예비시험제 도입을 재논의하기로 한 만큼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예비시험제 도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한변협은 예비시험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변협 위철환 협회장은 “2006년 이전에는 사법시험을 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2006년 이후에는 법학 학점취득과 동일한 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도 법조계 진출이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에는 대학교 4년에 3년을 더 로스쿨에서 공부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며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자거나 이미 시행된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을 존치하거나 그에 준하는 예비 시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로스쿨이 정착되기도 전에 또 다른 선발방식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용주 변호사는 법률신문 기고문을 통해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도 결국 법률지식에 대한 지적 평가만을 통한 시험으로서 사법시험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 고시낭인 등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과도한 비용 등을 문제 삼아 역시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로스쿨 인원 확대·장학금 지원제도 확충 등 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 내에서도 여야를 떠나 찬반 입장이 교차되고 있다. 새누리당 노철래·권성동 의원 등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접는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진태 의원은 “저소득계층에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주고 싶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로스쿨 장학금을 확대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박영선 의원이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한삼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며, 양재규 대한변협 청년부협회장, 김한규 서울회 부회장, 김창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안권섭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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