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인가?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있는 구조이고 법체계여서 이해는 간다. 언론이 ‘밥그릇 싸움’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헌법합치적으로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데도 법률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입법권 존중의 정신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일리가 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 있는 것이며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는 현 사법체계에서 법원의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변형결정은 국민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각각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런데 한정위헌을 얻어낸 당사자가 법원에서 재심을 기각당해 다시 헌재로 가서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헌재는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헌재가 판단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한 ‘법원의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것인가.
그런다고 국민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형사처벌을 받은 처벌법규에 한정위헌을 받은 사람들도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6, 7번의 재판을 거치고도 답을 얻을 수 없다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문제는 어떤 방안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하는 점이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한정위헌도 위헌선언의 일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한정위헌의 기속력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재판소원 금지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로선 타당한 해결이 아닐까 한다.
보다 우리 사법체계와 법률현실에 맞는, 양자가 공히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개선안을 국회가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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