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 109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I.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는 1988년 3월 22일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乙의 부(父)인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 18만주 중 67%인 12만800주를, 원고 乙이 3%인 54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세무서장)는 甲 회사에 대하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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