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과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로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거기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관의 ‘피보험자’는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와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피보험차량의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등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음주운전 등 사고를 일으킨 바로 그 친족피보험자 등이다. 따라서 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에서는 피보험자를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다음, 그 범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 외에 이른바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약관에서 피보험자 중 특별히 ‘기명피보험자’를 한정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라고 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는 그냥 피보험자라고만 하고 있을 뿐 기명피보험자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약관의 자기부담금 조항 중 “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이 다른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피보험자도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때에는 다른 피보험자 역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와 함께 사고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이 역시 법 제29조 제1항을 보다 구체화한 데 지나지 않는다(다만, 피보험자가 음주를 한 제3자에게 피보험자를 위한 것이 아닌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경우 등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역시 자기부담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 기명피보험자 아닌 피보험자라도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 그 부담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이면 상호 부진정 연대의 관계에서 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양수금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 상고기각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를 위탁자로 하는 신축분양사업 시행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9. 3.부터 2012. 1.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도받고, 2009. 4. 15.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 산하 A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서가 그 무렵 A세무서장에게 도달하였다. 피고 산하 A세무서장이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이 당사자소송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행정사건 관할법원인 甲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적극)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4063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과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개별 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반환도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479 판결 등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
본래 부당이득으로서 국가가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요건과 절차,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지급의무에 공법적인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이유로, 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반드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나 소송실무의 관점에서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수십년 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실무관행도 확립된 상황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구태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관해서만 판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 선택이나 소송실무상 혼란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대법원 판례를 유지하면서 장차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적, 포괄적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법률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타당하다.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촬영자나 공표자)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신진우 대한변협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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