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엔 이정미 재판관 임명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엔
이정미 재판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임명동의서를 통해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과 경험, 사물과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추었고 지난 2년여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권과 정의, 형평이라는 헌법가치와 법을 통한 인간애 구현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준 점에 비춰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용된 뒤 법무부 검찰국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으며, 2010년 7월 검사직을 사임한 이후 4개월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이후 2011년 2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박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인준 절차를 통과해야 임명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정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이강국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온 송두환 전 재판관마저 지난 22일 퇴임한 데 따른 조치다. 이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취임할 때까지 권한대행을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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