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학회(회장 전광석)가 오는 5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관 103호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와 제한’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 ‘자유주제’에서는 김준래 변호사가 ‘불법쟁의행위 진압과정에서 입은 부상과 건강보험급여제한’를 주제로, 윤기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사유의 해석’을 주제로 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2부 ‘기획주제’에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이은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의 ‘급여처분의 변경·취소 및 부당이득의 반환 문제’,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보장급여의 조정’ 강의가 마련돼 있다.
참가를 원하는 회원은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홍보이사(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경 교수 010-5024-7989) 혹은 사무국(011-9925-951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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