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후견제도 시행돼… 5월 4일부터 3주간 진행

2013년 7월 후견제도 시행돼… 5월 4일부터 3주간 진행

대한변협은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성년후견인교육은 4월 중 수강생을 모집해 5월 4일부터 3주간 서초동 벤처리퍼블릭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2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변협은 교육을 이수한 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명부를 작성해 법원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양성교육은 ‘개정민법상 후견제도’ ‘후견인의 지위와 역할’ ‘피후견인에 대한 이해 및 인권 보장’ ‘후견인의 업무에 대한 이해’ ‘재산관리’ ‘사회복지제도’ ‘신상보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김은효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 위원장, 권광중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및 복지단체 전문가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대한변협 성년후견제연구소위원회 김은효 위원장은 “각 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조를 통해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후견인의 생활상황에 맞는 후견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 외에도 회원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연구, 개발 및 소송절차 등과 관련한 실무자료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강료는 15만원이며, 성년후견인양성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인권과(담당자 임혜령, 02-2087-773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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