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다가오는 4·24 재·보선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실천하고, 기초단체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 후보는 한목소리로 정치 쇄신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던 여·야가 재·보선을 앞두고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려는 눈치다. 이 시점에서 대한변협은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이른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른다. 지방정부와 의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새 정치지도자도 양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2005년 8월경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정당공천제를 도입한 이래, 지방선거는 정책이나 인물중심이 아니라 정당중심의 ‘묻지마 투표’로 전락하였고, 지방이 중앙에 예속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도 심화되었다.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과 투표율 저하가 그 증거다. 게다가 공천비리와 당선자의 비위행위는 복마전을 연상케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6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2년간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의 비리행위로 형사 처벌된 기초의원만 49명에 이른다. 지방의원 유급제와 결합된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제 지방자치 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온전히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선거’여야만 한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공약의 엄중한 실천 차원에서 다가오는 4·24 재·보선에서부터 기초단체장과 의원 후보자의 공천권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 9월 11일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므로,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하여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정치쇄신 약속의 실천, 그것이 바로 19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 걸음이다.

2013. 3.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 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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