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세대 법전원서 서울고법 실제 재판진행, 21일 대법 재판 인터넷·TV생중계
변호사 목소리 들으려는 노력 부족한 건 아쉬움, 일선 법원파급·제도 개선 이어져야

대법원의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시도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1년6개월이 지난 요즈음, 열린 법정, 재판과정 생중계 등 국민과의 소통 행보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 진행됐다.
사실심 최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가 사상 처음으로 로스쿨 법정시설을 활용해 실제 재판을 열고 재판 후에는 방청객들과 직접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로스쿨 재학생을 비롯 교직원,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심리로 한국전자금융이 현금자동지급기(CD VAN) 용역사업을 면세 신고했으나 마포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따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항소심 사건이다.
법원은 수도권 로스쿨 15곳 중 이번 프로그램에 신청한 11곳을 대상으로 추진의지, 장소 적합성 등 다각도로 평가해 연세대 로스쿨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미국연방항소법원(우리나라 고등법원격)의 대다수가 관할구역 내의 특정 로스쿨 또는 몇 개 로스쿨을 순회하면서 실제 재판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27일 취임하면서 “국민이 분쟁해소를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잘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투명하게 드러나는 재판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공정성을 확인할 때 비로소 전폭적인 신뢰확보가 가능하다 믿는다”며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국민과 진정으로 교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시민사법위원회·시민사법참여단, 무기명 상시 법정설문조사, 시민민사배심조정, 시민생활법률학교, 법문화 강좌, 찾아가는 법정, 대학생 인턴십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4월25일 법의날을 전후해서는 전국법원에서 대대적인 법원견학·법정공개 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단행된 재판 과정 생중계는 사법사의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대법원 홈페이지와 KTV,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법원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를 실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국 남성과 결혼한 뒤 가정불화가 생기자 13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려 국외이송약취죄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사건을 재판했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 참가기 14면에】
실제 지난 21일 대법원 재판이 생중계 되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중계시간 동안에만 2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네티즌들 사이에 실시간 법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생중계는 국민이 대법관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고민해 봄으로써 법원과 재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
변호사들은 “재판생중계 등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법원의 노력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특히 생중계는 ‘양승태 사법부’의 중요한 결실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조용한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은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개선 노력을 변호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전문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인데 파트너로 인식하며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는 소홀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3만6000건의 재판 중에 10건을 공개하면 뭐하나”라며 변호사들이 섬심성의껏 한 법관평가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열린 법정을 표방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다. 지방변호사들은 대법원의 ‘국민과의 소통’의지를 일선법원에서는 느끼기 힘들다는 지적도 했다.
한 20년차 고참 변호사는 “법원의 사명은 재판을 잘 하는 것인데 심리불속행으로 제대로 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대법원 재판뿐 아니라 1, 2심 재판을 충실히 잘할 제도적 개선책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신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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