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 변론에관한규칙
2013. 2. 28. 일부개정 / 2013. 2. 28. 시행

-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원하는 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적 규정을 신설하였다.
-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 변론을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방송으로 인하여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3. 2. 22. 일부개정 / 2013. 2. 22. 시행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이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중대형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였다.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로 한정되어 있어 물납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물납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이 있어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확대함으로써 물납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 2. 23. 일부개정 / 2013. 2. 23. 시행

- 부동산임대사업의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향추세를 반영하여 연간 4퍼센트에서 연간 3.4퍼센트로 인하하였다.
-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택법」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이 연장된 부동산으로서 최초로 공사착수기간이 연장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각 연결법인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의 자산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또는 지점 간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및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을 정하고,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하는 정상가격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였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13. 3. 18. 일부개정 / 2013. 3. 19. 시행

- 중대한 안보상 이익의 보호, 공공의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총사업비 규모상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조달협정 등을 적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조달협정 등에 위배된 사항 등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3. 15. 일부개정 / 2013. 3. 15. 시행

- 지역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와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마련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3. 2. 23. 일부개정 / 2013. 2. 23. 시행

-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의 이자율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향추세를 반영하여 연간 4퍼센트에서 연간 3.4퍼센트로 인하하였다.
- 1세대 1주택을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등으로 2주택으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양도기한을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였다.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또는 지점 간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및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을 정하고,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시 적용하는 정상가격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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