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증지 사용 안돼


대법원이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식을 전면 개편함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시 대법원 등기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부동산등기과 박상우 과장은 “국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때 은행을 직접 방문해 현금을 납부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는 방식만을 이용하도록 했다”며 “사용하지 못한 등기수입증지는 법원행정처 또는 지원을 포함한 지방법원에서 환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현행과 동일하게 5%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4월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모두 사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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