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회원·법전원에 공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5일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지역균형발전기여 방안에 대한 의견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서울회 회원, 전국 법과대학, 법전원에 보내 의견을 구했다.
서울회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법전원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했으나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지방 법전원 출신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개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전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지방 법전원 출신이 일정기간 지역 사회에 남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나 회장은 “결론을 내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회원들과 법전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반영해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현재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법전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대학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고 밝혔다.
서울회의 이 공문은 나 회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당시 정책공약으로 ‘서울회 등록 유예 제도 도입’을 내세운 적이 있어 이를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이에 지방 법전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지방 법전원 원장은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 지방에는 현실적으로 일자리도 없고 사건도 적다”며 “KTX가 생긴 이후 서울 변호사가 지방에 내려와 적극 홍보하고 사건을 수임해가는 상황도 발생해 지방 변호사가 힘들어 하는데 지방 법전원 변호사에게 서울 개업 제한을 둔다면 서울 변호사의 지방사건 수임도 제한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법전원 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지역균형개발’을 주요 기준으로 설정했으나 서울회로의 변호사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회는 등록 회원수가 1만972명으로 전체 회원수 1만4804명의 약 74%에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회 한 회원은 “로스쿨의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25개로 나누어 제대로 된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한데 연유한 바 크다”며 “그런 명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묻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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