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연령 상관없이 성도착증 환자 대상으로


그간 16세 미만 성폭력범에게만 실시됐던 화학적 거세요법이 전 연령 대상 성범죄자로 확대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19일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도 치료대상자에 포함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를 통해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시키는 것이다.
약물은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 자궁내막증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와 MPA(Medroxy pro gesterone Acetate), CPA(Cy proterone Acetate)가 사용되지만, 경구용 알약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주사제 형태로 주로 투약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약물치료 시행 절차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15년 이내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형 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 후 약물치료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한다. 현재 약물치료와 관련해 감정의뢰는 34건, 치료명령 청구는 11건이 이뤄졌으며 법원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각각 3건과 1건씩 치료명령을 결정했다. 실제 집행(1건)은 지난해 12월 처음 이뤄졌다.
부작용 등으로 인해 약물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을 통해 성폭력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더욱 보장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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