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대표단 변협 예방



재일한국인의 차별 철폐와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Lawyers Association of ZAINICHI Korean) 소속 변호사 16명이 지난 19일 대한변협을 예방했다.
대한변협 위철환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5명은 LAZAK 대표단과 함께 재일교포 인권 문제, 양국 로스쿨 문제, 청년 변호사 일자리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LAZAK 백승호 회장(효고변호사회·고베세종외국법공동사업법률사무소)은 “일본 국적이 없는 재일교포는 일체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 임명에 제한을 받는다”며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도 이같은 이유로 조정·사법위원 취임을 거부당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일본에서 출생한 재일교포 출신이라도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면 체류자격을 박탈하는 등 재일교포에 대한 차별정책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내 차별과는 별도로 한국 사회에서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백 회장은 “한국에서도 제도적으로 재일교포에게 여행증명서,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를 구별해서 재외국민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발부하는 등 이들을 평등하게 대우해 주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AZAK 대표단은 변협 외에도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민변, 대법원 등을 방문하고 각종 법조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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