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회에서 대한변협 명의의 임시 변호사신분증을 소속 회원에게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변호사신분증 발급 신청시 통상 2~3주의 시간이 소요돼 변호사등록 직후 법원 출입, 구치소 접견 등에 불편을 겪는 회원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 후 변협이 변호사등록을 최종 승인하면, 각 지방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 명의의 임시 변호사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 변호사신분증 양식은 과거 종이 변호사신분증 형태를 취하되 기존 색상과 달리 제작해 변협에서 지방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임시 변호사신분증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정식 변호사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타 신분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총무과(담당자 장진혁, 02-2087-771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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