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마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NHK에 변협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NHK인터넷판 3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일본 최고 재판소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판단을 확정한 반면, 한국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 소멸과 관련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와 정반대로 판단했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한일 양국간 새로운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와 정반대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내에서 이루어진 청구권 포기는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청구권에 기하여 재판상 소구(訴求)할 수 있는 권능을 잃은 것에 머문다”고 판단했다. 즉 실체적으로 소멸되어 있지 않은 개별 청구권에 대해서는 채무자 측의 임의적이며 자발적인 구제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한국 대법원 역시 지난해 5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남아 있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 민경한 인권이사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한일 양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동일하나, 청구권에 대한 구제 방법이 다를 뿐”이라며 “이러한 NHK의 보도는 양국 법치주의 확산 및 사법부의 피해구제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뿐 아니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완전 해결조항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큰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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