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련 규칙 개정해 “재판 투명성 높일 것”


앞으로 대법원 공개변론 재판 가운데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TV와 인터넷으로 일반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 가능해진다. 다만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방송하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고 신뢰성이 올라가는 효과는 물론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김평우 전 협회장 역시 “판결문 공개와 더불어 법정을 녹화해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정사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재판과정을 모두 녹화하고 판결문을 포함한 소송자료 일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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