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사전 소멸시효 서면 통지 불필요>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채권추심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모르는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적발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변협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하여 바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소멸 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여 항변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이는 채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범죄피해자 두번 울리는 기금법 개정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벌금의 기금전입비율을 상향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 규정, 목적 외 사용 및 감독, 이와 관련한 벌칙 규정 등을 신설하자’며 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변협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반면, 이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은 벌금 수납액의 4%로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벌금 수납액의 감소로 인하여 기금 총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이 곤란하다”며 또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변협은 “단순히 벌금 수납액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한 상향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가능하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해서 그 반환을 구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기금을 지원받는 자의 대부분이 범죄피해자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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