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는 아시아헌법재판연합이 창설됐다. 아시아 지역 13개국을 1차 회원국으로 아시아에서의 헌법재판기관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토대가 마련됐다. 또 내년에는 전 세계 100여개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이 모여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해 논의하는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기관의 의미를 넘어 세계 헌법재판소의 모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소장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태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은 권리행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을 비워둔다는 것은 적임자를 찾기 위한 진지한 모색으로 이해하기엔 이미 위헌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기는 12년 단임이며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예비재판관제도로 공백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임기이며 혹 사임의사를 밝히면 사임시기를 후임자가 정해지는 때로 정한 예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비재판관 제도, 재판관 수를 확대해 순환식으로 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의도 헌법 개정 사안이기에 결국 헌법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재판관의 공백이 없도록 선출기관, 임명기관에서 법정기한 내에 선출, 임명해주는 합헌적 의무이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단은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 임명권자가 결단해야 한다.
하루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해야 한다. 그리고 차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진지한 시도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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