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0일 서울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난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최근 법무부는 관련부처 회의, 유엔 난민기구·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외국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고, 공청회에서 제정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각종 처우, 출입국항 난민신청, 재정착난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재유 법무부 국적·난민 과장이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을 보고하며, 임호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오승진 단국대학교 교수, 오군라데 UNHCR 한국대표부 법무관, 김병주 법무법인 원 변호사, 신지원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난민과(02-500-92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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