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겐 의견 개진 기회도


대법원 국민사법위원회가 지난 6일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안을 확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이 법률에 명시되며, 그동안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진행되던 국민참여재판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도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하되 절차·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속력을 부여하는 대신 다수결 요건은 엄격해졌다. 현행 단순다수결 평결을 없애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했다. 양형은 종전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이 밖에도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이 회부결정을 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대법원은 최종안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뒤, 올해 안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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