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수령할 수 있었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증명서 발급은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신청가능하며(단, 제적 등·초본은 본인만 발급 가능),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발급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대법원은 향후 운영경과에 따라 발급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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