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이해 쉽게 판결문 작성 바꾼다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정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꾼 ‘법원 맞춤법 자료집 개정판’이 7년만에 발간됐다. 첫 자료집이 1997년 발간된 이후, 2006년 개정판 발간, 올해는 전면 개정판을 발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판은 단순히 맞춤법과 단어 용법 등을 딱딱하게 설명해 놓은 지난 개정판과는 달리 판결문에서 틀리기 쉬운 사례를 유형별로 알기 쉽게 분류해,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에서는 판결문에 흔히 등장하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표현 등을 다수 소개했다.
금원은 돈·금액으로, 경락은 매각으로, 가사(假使)는 가령·설사로, 기화는 핑계·빌미로 바꿨다. 또 나대지(빈집터), 당해(해당), 불비(못 갖춤), 보통인(일반인), 병합해(함께), 산입(포함), 성부(성립 여부), 시건(잠금), 외포(몹시 두려워함) 등도 개정용어에 포함됐다.
‘주취(酒醉), 주취운전’은 어려운 한자어로 ‘술 취하다, 음주운전’으로 바꿔써야 하며, ‘터 잡은’은 영어 표현을 번역한 말로 ‘근거한’이 더 낫다고 소개했다.
법원도서관 조경란 관장은 “자료집 제작을 위해 방대한 분량의 판결서를 분석하는 등 실제 사례를 참고하였고, 국립국어원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며 “특히 판결서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 가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독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문장의 군살을 빼고 짧게 문장을 맺는 방법도 소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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